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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9-07
  • 조회 69
Ⅰ. 최신 판례·예규 분석

1. 최근 법령·판례 동향 (14건)

2026년 7~8월 중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결 8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6건을 분석했습니다.

1. 대법원 2022두42020 (2026.8.12. 선고)  【법인세】

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의 손금산입 여부

쟁점 : ① 대표자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② 상환유예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③ 소득처분 종류가 달라진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④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분식회계가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해악이 심대한 행위임을 전제로,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인식 여부는 물론 그 지급이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해당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환유예약정에 따른 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고 선주사의 경영악화는 대손금 처리 사유가 될 뿐이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소득처분이 「상여」로 기재되었다가 실제로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었더라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외협력사 거래단가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결론 :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2. 대법원 2024두65027 (2026.8.12. 선고)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부득이한 사유 신고」의 법적 성격

쟁점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상속세 조사시기 연기를 요청한 신청서 제출을 그 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분할기한 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므로, 그 신고 없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확정적이어야 하는데, 「상속세 조사시기에 관한 요청」이 주된 내용인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사실이 부수적으로 언급된 것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3. 대법원 2025두32147 (2026.8.12. 선고)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취득가액 의제 규정의 적용 한계 —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쟁점 : 상속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의제되는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상속세액이 「0원」으로 결정된 경우 납세자가 상속재산가액을 다툴 실익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데, 그 가액이 양도 단계에서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면 상속세·양도소득세 두 단계 모두에서 불복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유사재산 해당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아, 비교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경정거부처분 취소 확정)

4. 대법원 2022두67357 (2026.8.12. 선고)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 : 상속세 결정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앞선 2025두32147 판결과 같은 취지로,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취득가액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경정거부처분 취소 확정)

5. 대법원 2026두30419 (2026.8.12. 선고)  【종합소득세】

회생절차가 개시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회수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쟁점 :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더라도 회생절차에 참가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한 이상 일률적으로 회수불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관리·회수 노력, 회생채권 신고 여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 검토 여부, 회수 포기·면제로 볼 만한 행위의 존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며 그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었더라도 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익금산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6. 대법원 2026두30500 (2026.8.12. 선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쟁점 : 국외공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데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가 인정되는지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가산세 부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공급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제대로 납부하기만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사실상 용인되어 온 부가가치세 집행기준(60-0-19)의 존재, 공급자가 실제로 납부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의 체납을 인식·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7. 대법원 2026두30542 (2026.8.13. 선고)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의 허용 여부

쟁점 :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절차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②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넘겨 통지한 뒤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유보해야 하는 시한이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①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처분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아 공평과세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② 다만 법령에 명시된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넘겨 통지했다면,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③ 결정 유보 시한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일 뿐, 그 결정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통지·송달될 때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재처분 적법)

8. 대법원 2026두30758 (2026.8.12. 선고)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쟁점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 법인 장부가액 중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장부상 평가충당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정당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므로, 신고가액이 법인의 결산서·장부 등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한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과 달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인 장부가액이라 하여 실제 취득가격 부합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차감을 주장한 평가충당금은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경정거부처분 적법)

9. 조심2025서3948 (2026.7.22.)  【법인세】

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및 중복조사 해당 여부

쟁점 : ① 해외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에 앞선 과세관청의 반복적 질문·자료요청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①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의제배당의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② 과세관청이 2024.6.14.부터 2025.5.8.까지 1년여에 걸쳐 수차례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정도의 수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나머지 기각

10. 조심2026서1283 (2026.8.12.)  【상속세】

맹지라는 이유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쟁점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토지가 맹지라는 사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맹지라는 사실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그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물납이 실제로 허가된 것은 신청 토지 전부가 아니라, 「국유재산 처분기준」상 매각이 가능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1필지에 한정되었습니다.

결론 : 경정 (해당 토지에 대해 물납허가), 나머지 기각

11. 조심2026서1363 (2026.8.12.)  【상속세】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쟁점 :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비교아파트의 계약일(2021.9.4.)과 상속개시일(2023.8.13.) 사이에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공동주택가격이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5.7% 상승했다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25.48% 하락하였으며, 한국은행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경정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산정)

12. 조심2026서1504 (2026.7.22.)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심판청구 적격

쟁점 :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본인을 상대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대상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본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에 불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지서 송달일(2025.8.11.)부터 90일이 지난 2026.2.2.에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각하

13. 조심2026중1355 (2026.8.12.)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쟁점 : 주택 취득자금으로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증여인지, 아니면 차용금으로서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등 형식적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특히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제3자 간 소비대차와 같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위에서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전후 그 양도대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반환할 법률적·경제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환을 전제로 받은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경정 (차입금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적용)

14. 조심2026중1548 (2026.8.12.)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잘못 기재한 납부고지서의 효력

쟁점 : 1거주자로 의제되는 단체가 납세의무자임에도 납부고지서에 개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해 개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청구교회가 1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납부고지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 개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의무자는 단체 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개인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다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

2. 최근 예규·해석 동향 (11건)

국세청 서면질의·사전답변·과세기준자문 등 최신 예규 11건을 분석했습니다.

1. 기준-2025-법규재산-0151 (2026.8.14.)  【상속증여세】

SPAC 소멸방식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요지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발행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흡수합병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 : 2021년 이후 도입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SPAC 소멸방식 합병상장도 상장차익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준-2026-법규부가-0096 (2026.8.12.)  【부가가치세】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요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전-2025-법규부가-0782 (2026.8.3.)  【부가가치세】

공유수면 매립·조성토지의 선분양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상부에 기반시설을 설치해 조성한 토지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분양하고 선수금을 받는 경우, 그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답변 :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되나, 공사의 과세사업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되는 토지 분양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사전-2026-법규국조-0733 (2026.8.11.)  【국제조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의 법인세 면제

요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로서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사전-2026-법규소득-0465 (2026.8.13.)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적용할 세액감면 비율

요지 : 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답변 : 이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6. 사전-2026-법규소득-0543 (2026.8.13.)  【종합소득세】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 한편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 서면-2025-법규법인-3077 (2026.8.12.)  【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잔여감면을 적용받는지

요지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잔여 감면대상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 증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잔여 감면대상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잔여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8. 서면-2026-법규재산-0119 (2026.8.11.)  【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이 '27.1.1. 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요지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4.1.4.~'26.12.31.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분양권이 '27.1.1. 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이더라도, 그 분양권이 '27.1.1. 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5.12.23.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2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9. 서면-2026-소득-1951 (2026.7.23.)  【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 시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봅니다.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중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개업일이 아닌 1월 1일을 과세연도 개시일로 보아 36개월 환산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10. 서면-2026-원천-2764 (2026.8.3.)  【종합소득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요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답변 :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1. 서면-2026-자본거래-2312 (2026.7.27.)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요지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 각각의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답변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6.1.)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서로 다른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은 합산하지 않고 이익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1억원 기준을 판단한다는 종전 해석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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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