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
이번 2026년 8월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 18건과 국세청·재정경제부의 최신 예규·해석 18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과세를 둘러싼 대법원의 두 판결, 상속재산 평가에서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실무,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등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최근 법령·판례 동향 (18건)
2026년 6~7월 중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결 7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1건을 분석했습니다.
1. 대법원 2024두67269 (2026.7.16. 선고) 【상속세】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기준
쟁점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판단요소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일반적 가격변동도 고려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해당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변화, 규제환경 변화,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공시가격의 누적 변동폭과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약 6.7%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약 10개월간 실제 시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단정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2. 대법원 2025두33035 (2026.7.22. 선고) 【부가가치세】
2017년 개정 전 제3자적립마일리지 시행령 조항의 효력
쟁점 : 제3자적립마일리지 결제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제3자적립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데, 위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에누리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확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할부거래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식을 위임한 것일 뿐 마일리지의 공급가액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위임범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해당 시행령 조항 무효 선언)
3. 대법원 2025두34707 (2026.7.22. 선고) 【부가가치세】
2017년 개정 후 마일리지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
쟁점 :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근거로 하는 마일리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여, 제3자적립마일리지 관련 정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2017년 개정으로 마일리지에 관한 위임근거가 새로 마련된 이후에는 규범적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을 위임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7년 제1·2기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나,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일부 파기환송(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분), 나머지 상고기각
4. 대법원 2025두35035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의 의미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위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고, 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를 거쳐 매각처분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부동산은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5. 대법원 2026두30036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한도 산정 시 「비상장주식 등」의 범위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물납한도 산식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위 조항이 발행주체인 법인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내국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문에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며, 해당 주식이 실제로 관리·처분이 적당하여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등 다른 상속재산도 물납 허용 여부를 묻지 않고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과의 균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물납불허처분 취소 확정)
6. 대법원 2026두30340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가별 결손금의 처리
쟁점 :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어느 국외사업장의 결손금이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면 그 결손금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어 국내 과세권이 잠식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경정거부처분 적법)
7. 대법원 2026두30351·30352·30353(병합) 【재산세】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판단기준
쟁점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토지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별개 필지인지 또는 건축물 신축 후 취득한 것인지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용 용도·방법, 건축물과의 위치·거리 및 유기적 관계, 효용·편익 기여 정도를 종합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5~20m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는 부속토지에 해당합니다.
결론 : 상고기각 (별도합산과세대상 인정)
8. 조심2025구4126 (2026.7.16.) 【양도소득세】
전세계약을 가장행위로 보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과세할 수 있는지
쟁점 : 아파트 전세계약과 매매합의서가 함께 작성된 거래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전세권과 소유권은 법적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데, 이 건은 매매계약서가 아닌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가 재차 수정된 점, 매수인 전입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없었고 매매계약일에 이르러서야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매수인이 전세권에 기초한 확정일자를 받아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전세계약을 가장행위로 보기 어렵고, 매수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9. 조심2025서3570 (2026.7.14.) 【종합부동산세】
경제자유구역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쟁점 :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0. 조심2025인1653 (2026.7.2.) 【상속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쟁점 : ① 상속농지의 재산가액을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해야 하는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① 매매계약상 각 필지별 매매가액이 구분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②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배우자) 모두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상증세법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경정(영농상속공제 적용), 나머지 기각
11. 조심2025인4153 (2026.7.16.)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가 부정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대상인지
쟁점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점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면서도, 청구인이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공거래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계산서 가액 상당 부분을 사업용 계좌로 실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부과제척기간 도과)
12. 조심2025중1946 (2026.6.12.) 【부가가치세】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사업 성과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쟁점 :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 매입·개발·매각 사업을 수행하고 얻은 쟁점이익(성과수수료)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대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쟁점사업이 청구법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되었고 국가가 거래당사자나 계산의 주체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이익은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위탁·대행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13. 조심2026부0944 (2026.7.2.) 【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쟁점 :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아니면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자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명의자가 이를 자본금으로 납입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며, 명의자가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4. 조심2026부1105 (2026.7.9.) 【양도소득세】
명의수탁 토지의 양도소득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지
쟁점 :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전 배우자의 소유로서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취득자금 일부가 전 배우자가 실제 영위하는 법인에서 입금된 점, 경찰 불송치결정서·피의자신문조서상 전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명의만 청구인으로 했다고 진술한 점, 임의경매 매각대금 전부가 채권자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거래 일체를 알지 못했다고 변론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소유자는 전 배우자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15. 조심2026소1566 (2026.7.7.) 【양도소득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판단
쟁점 :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청구인이 NIW 제도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현지이주 재외국민 등록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었고 자녀도 국내에 계속 거주한 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은 3일 만에 귀국한 일시적 출국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세대 전원이 실제로 출국한 2023.12.3.을 출국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일(2025.10.29.)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결론 : 처분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16. 조심2026소1783 (2026.7.9.) 【양도소득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쟁점 :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기재했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기한후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해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는 점, 거래가액 착오에 따른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고 매수인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방조할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7. 조심2026중1254 (2026.6.17.)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쟁점 :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시되지 않았고 조세심판관회의 진술자료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시송달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나머지 각하
18. 조심2026지0645 (2026.7.10.) 【취득세】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쟁점 :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공소장·법원 판결문상 청구인이 시공사에 13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시공사가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 중단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새 도급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를 진행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 최근 예규·해석 동향 (18건)
국세청 서면질의·사전답변 및 재정경제부 해석 등 최신 예규 18건을 분석했습니다.
1. 사전-2026-법규국조-0329 (2026.6.25.) 【국제조세】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 등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이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정보나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답변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이 활동 수행을 위해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사전-2026-법규국조-0654 (2026.6.26.) 【국제조세】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여부
요지 : 거주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을 위해 미국 법무법인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답변 :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 등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3. 사전-2026-법규국조-0669 (2026.6.29.) 【국제조세】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
요지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신고 및 제출 대상 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서면-2026-국제세원-2130 (2026.7.7.) 【국제조세】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 다만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03 (2026.7.13.) 【국제조세】
정상가격 사전승인에 따른 감액조정분 미반환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요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소득으로 봅니다.
답변 :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미반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6.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 (2026.7.22.) 【국제조세】
조세조약 제한세율 초과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지 :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 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내에서 그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7. 사전-2026-법규재산-0794 (2026.6.26.) 【양도소득세】
조특법 제97조의3 적용 시 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답변 :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시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8. 서면-2023-법규재산-1877 (2026.6.29.)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인지
요지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배정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 서면-2025-부동산-0432 (2026.7.9.) 【양도소득세】
1+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요지 : 1주택 보유 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지분을 서로 교환해 각각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0. 서면-2024-부동산-0152 (2026.7.9.)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범위
요지 :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됩니다.
답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도 과세표준 합산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1. 서면-2024-부동산-0286 (2026.7.9.)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지 :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에 따라 합산배제됩니다.
12. 서면-2024-부동산-1781 (2026.7.9.) 【종합부동산세】
'18.4.2.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및 추징 여부
요지 :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3. 서면-2024-부동산-2125 (2026.7.9.) 【종합부동산세】
소형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요지 :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바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는 요건뿐 아니라 '24.1.10.부터 '2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주택이어야 하므로, 이미 준공된 구축 오피스텔은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14. 서면-2024-부동산-3236 (2026.6.25.) 【종합부동산세】
사원용주택의 요건 및 일시적 공실의 판단기준
요지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합니다.
답변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미제공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15. 서면-2026-부동산-0092 (2026.6.25.) 【종합부동산세】
사원용주택 합산배제의 고용관계 및 실거주 요건
요지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 숙소가 아닌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합니다.
답변 : 주거 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시적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 서면-2023-부가-4125 (2026.7.24.) 【부가가치세】
배달 플랫폼의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요지 :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해 정산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합니다.
답변 : 용역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7.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 (2026.6.26.) 【종합소득세】
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분배금의 과세방법
요지 : 거주자가 외국 상장 ETF로부터 받는 대가는 그 원천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인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은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답변 : 해당 금액이 이익·잉여금의 분배인지 자본 감소에 따른 대가인지는 국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8.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2026.7.3.)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중 자본거래 규정의 적용시기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답변 :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3.14.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