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
이번 2026년 7월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 15건과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최신 예규·해석 18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상속·증여 재산평가, 근로소득 비과세, 세무조사 대응 등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Ⅰ. 최신 판례·예규 분석
1. 최근 법령·판례 동향 (15건)
대법원 판결 6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9건을 분석했습니다.
1. 대법원 2022두34425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준거법 적용기준)
쟁점 : 인도네시아 석유개발 생산물분배계약상 참여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한 사건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인수의 준거법 결정 기준과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2. 대법원 2024두34641 —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무수익자산·모자회사)
쟁점 : 주식 취득과 동시에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경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인지, 그 주식이 무수익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 사이에서만 적용되므로, 주식 취득과 동시에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 취득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을 곧바로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3. 대법원 2025두35727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쟁점 :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려면 소멸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이월과세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 유지' 취지에 비추어, 공제 대상 부채는 소멸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부채를 임의로 발생시켜 순자산가액을 축소하는 것까지 이월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4. 대법원 2025두35546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
쟁점 :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 및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의 적용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회사분할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지분관계 등 실질적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조직형태 변화는 과세계기로 삼지 않음)를 확인하고, 문언에 충실하면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 상고기각
5. 대법원 2026두3007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쟁점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전입기한을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장해 주는데, 여기에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새로 연장·갱신한 약정상 종료일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대법원은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상 단서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기존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어 존속하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종료일을 의미하고, 취득 이후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연장·갱신한 약정에 따른 종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이를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도 전입요건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입요건 충족을 인정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6. 대법원 2024다222922 — 유류분반환 (기여분 준용 헌법불합치)
쟁점 :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 적용'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상속·유류분 실무와 직결됩니다.
판단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명한 계속 적용의 효력은 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 파기환송
7. 조심2023전10311 —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의 상속재산·과세소득 해당 여부 【상속세·종합소득세】
쟁점 : 상속인이 승계·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이 상속재산인지, 그 수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쟁점 보상금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인들은 직무발명자·종업원이 아니므로 그 수령액을 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일부), 나머지 기각
8. 조심2024구6000 —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쟁점 : 쟁점사업장들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이 제조·판매장소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인수법인에 포괄승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과처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 일부 경정, 나머지 기각
9. 조심2025광2467 —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DCF 시가 인정 여부 【법인세】
쟁점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한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에서 DCF(현금흐름할인법) 등에 의한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외국 소재 증여재산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고, 출자전환손실 발생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재조사
10. 조심2025구1959 — 산후도우미 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쟁점 : 산후도우미 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직업소개 등 인력알선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그 용역의 실질이 인력알선(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1. 조심2025서1840 —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의 영세율 상호주의(중국 증치세) 【부가가치세】
쟁점 : 중국 소재 거래처에 제공한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요건(중국이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지)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은 '소비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해석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2. 조심2025서3901 — 국외 거래처 마케팅·영업지원 용역의 영세율(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쟁점 : 룩셈부르크 소재 거래처에 제공한 마케팅·홍보·영업지원 용역이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해당 용역이 상대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3. 조심2026서0140 — 폐업 관련 수령액의 소득구분과 권리금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쟁점 : 사업장 폐업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과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시설비보상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시설비보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경정
14. 조심2026서0186 — 차명계좌 수취 시 영세율 적용 배제 여부 【부가가치세】
쟁점 :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대표이사 등 개인 차명계좌로 수취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였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용역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차명계좌로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처분취소
15. 조심2026서0757 — 의약품 거래의 도관거래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쟁점 : 의약품 거래에서 청구인이 실질적 거래당사자인지, 단순 '도관(중개)'에 불과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인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 심판원은 약사법 위반(회피)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일부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 일부 경정, 나머지 기각
2. 최근 예규·해석 동향 (18건)
1. 고시-2026-소비-0002 【주세】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 선물하기' 가능 여부
요지 :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선물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플랫폼으로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한 뒤, 그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의 무상 제공은 주류판매에서 제외되므로, 위와 같은 '주류 선물하기'는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서면-2025-부가-4885 【부가가치세】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방법
요지 : 동일 재화가 계약상 원인에 따라 여러 단계로 거래되는 경우, 각 단계별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답변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액이 아닌 각 단계별 총액 기준 발급·수취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서면-2025-부동산-0424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2년→1년→2년)
요지 : 동일 임차인과 2년(1차)·1년(2차) 임대차계약을 순차 체결한 경우, 두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임대기간을 합산하며, 질의의 경우는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서면-2025-원천-1419 【근로소득】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액의 근로소득 여부
요지 : 현직 소방공무원 등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답변 : 다만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분에 따라 원천징수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서면-2025-원천-2406 【종합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세대주 아닌 거주자)
요지 :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 : 일시 전출한 세대원이 다시 전입하여 그 밖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6. 서면-2025-원천-3476 【원천세】 권리제한부 주식(RSU) 회수 시 지급명세서 가산세
요지 :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어 경정청구하면서 주식상당액을 차감하여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 당초 성실히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회수사유 발생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불성실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7. 서면-2025-원천-5065 【근로소득】 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자사제품 구매수당 비과세
요지 : 임직원 본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답변 : 자사제품 지급제도·구매수당제도로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나, 위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8. 서면-2025-자본거래-3321 【상속증여세】 결손 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요지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 질의의 외국법인 주식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서면-2025-자본거래-3489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요지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 각각의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답변 : 자산수증이익·초과배당이익 등은 이익 유형별로 합산하며, 2025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10. 서면-2026-부가-2750 【부가가치세】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요지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답변 : 다만 당초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과세되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임대기간·사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한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1. 서면-2026-원천-0018 【근로소득】 임직원 등이 할인받은 진료비의 비과세 범위
요지 :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부담 총액'이며, 임직원 본인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과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감면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답변 :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해당 비과세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서면-2026-원천-0377 【근로소득】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 활동비의 근로소득 여부
요지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답변 : 각급회 회장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지휘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3. 서면-2026-원천-0883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이월기부금 공제
요지 : 거주자였던 때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그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 : 근로자가 이후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거주자 시절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소멸되지 않고 10년 이내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14. 서면-2026-원천-2114 【종합소득세】 해외파견 근로자 체류비의 근로소득 여부
요지 :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답변 : 업무상 출장 여비로서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는 비과세되며, 귀 급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5. 서면-2026-원천-2617 【조세특례】 근린생활시설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지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 실제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6.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 【법인세】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요지 :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던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대상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답변 : 손해보험회사가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은 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17.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요지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판단·산정은 공제대상 자산을 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투자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합니다.
답변 : 추가공제 금액은 전체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금액을 초과금액이 발생한 자산 간에 자산별 초과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18. 국제조세제도과-458 【국제조세】 외국 정부 출자회사 배당의 내국법인 배당 해당 여부
요지 : 재정경제부(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한·캐나다 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합니다.
답변 :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4 적용 시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으로 취급됩니다.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