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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61] 상속세 물납 거부당했다면? 조세심판원이 제동 건 과세관청의 '재량'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9-29
  • 조회 27

상속받은 오픈상가 6개 호실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벽체 철거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복도를 타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명령, 사실상 거부 통지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26서1189)은 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물납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도면과 바닥 경계표지로 점포의 위치가 특정된다면 벽체가 없어도 문제없고, 납세자 소유도 아닌 공용부분(복도)의 사정으로 전유부분의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픈상가·집합건물을 물납하려는 상속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칼럼 전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첨부: HKL Vol.61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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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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