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제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일까요, 아니면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과세 대상 대가일까요.
대법원은 2025두34707, 2025두33035 판결에서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명확한 위임 없이 제3자적립 마일리지를 과세 대상으로 편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시행된 모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규범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달라졌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실익이 있고, 2018년 이후 귀속분은 자사 포인트와 타사 포인트를 정확히 분리해 공급가액에 반영하는 정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실무 과제가 남습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이어진 법리의 흐름과 위임입법 통제가 갖는 의미는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49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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