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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47] 서류에 '체비지'라고 적었는데 취득세 과세? 대법원이 그은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경계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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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를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임대하여 사용·수익했다면, 그 면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5두35035 판결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도시개발법·구 도시정비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비지의 본질은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를 거쳐 매각처분될 것을 전제로 한 사업경비 충당 재원이므로, 종국적으로 시행자에게 귀속된 토지는 사실상 환지에 불과하여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조세법이 타 법률에서 빌려 쓰는 '차용개념'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상 원 법률의 의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로, 서류상의 명칭만으로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차용개념 해석론의 이론적 배경과 납세자·과세관청·입법 각 측면의 시사점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47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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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