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에 국외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한 국가가 적자를 냈을 때, 그 결손금을 다른 흑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지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6두30340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국가별 한도 방식을 취하더라도 국외 결손금은 각국 소득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그 손실이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이 잠식된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다.
해외 사업장의 구조조정이나 초기 투자로 인한 적자가 해당 국가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타국 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까지 연쇄적으로 줄인다는 점에서, 다국적 사업 구조를 둔 기업은 세무 시뮬레이션 방식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 산식과 분모·분자의 대칭 논리, 그리고 남겨진 입법 보완 과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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