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업은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해도 상대국이 우리 기업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상호주의'입니다.
과세관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요건 때문에 한국 기업에 증치세를 과세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부인하고 10% 세율로 경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조심2025서1840, 2026.6.11)은 중국 세법의 실제 운영 실태를 근거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조사 결과 중국 내 역방향용역에 증치세를 납부한 국내 회사는 한 곳도 없었던 반면, 과세관청은 중국이 실제로 과세한다는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상호주의를 부인하려면 막연한 추정이 아닌 구체적 현지 실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기준과 국경 간 서비스 거래의 실무상 유의점을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42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