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42] 특허 서비스 대중국 수출, 부가세 영세율 부인당했다면? 상호주의를 다시 본 조세심판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7-01
  • 조회 395

변리사·변호사 전문 서비스업은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해도 상대국이 우리 기업에 '동일하게 면세' 때만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됩니다. 이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2 1 단서의 '상호주의'입니다.

과세관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 요건 때문에 한국 기업에 증치세를 과세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부인하고 10% 세율로 경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조심20251840, 2026.6.11) 중국 세법의 실제 운영 실태를 근거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조사 결과 중국 역방향용역에 증치세를 납부한 국내 회사는 곳도 없었던 반면, 과세관청은 중국이 실제로 과세한다는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상호주의를 부인하려면 막연한 추정이 아닌 구체적 현지 실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기준과 국경 서비스 거래의 실무상 유의점을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첨부: HKL Vol.42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2d377cb154ee5ff305a822af86c7f01a_1753773427_7291.png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