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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41] 특수관계 법인 끼운 유통구조는 도관거래일까? 부가세와 소득세 운명 가른 조세심판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7-01
  • 조회 107

경영상 필요로 특수관계 법인을 중간 유통 단계에 두면, 과세관청은 실체 없는 '끼워넣기(도관거래)' 보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곤 합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260757, 2026.6.5) 제약사에서 출발한 재화가 실제로 이동해 수출된 사실이 구매확인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인이 최소한의 실체를 갖췄다면, 설령 약사법 회피 목적이 있었더라도 가공거래로 단정할 없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거래가 허위라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대법원 201020805).

반면 대표 개인 계좌에 수백 분산 입금된 현금은 자금 출처 소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되는데, 이를 해명하지 못해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물과 증빙은 방패가, 부실한 자금관리는 독이 됩니다.

정당한 구조 선택과 도관거래를 가르는 대법원의 3 판단 기준을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첨부: HKL Vol.41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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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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