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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3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임차인과 명도합의하면 전입기한 늘어날까? 대법원의 냉정한 답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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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 내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데, 취득 임차인과 새로 맺은 명도 약정도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2026 6 5 선고한 202630078 판결에서, 시행령이 말하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이미 적법하게 존속하던 임대차계약의 종료일만을 의미하며, 취득 이후 새로 맺은 명도 약정으로 이를 연장할 없다고 보아 납세자 승소 원심(서울고법 20254540)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과세·감면 같은 특혜규정일수록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적인 사후 합의로 명문 규정을 우회할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입요건 예외 규정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부동산 실무상 유의점을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첨부: HKL Vol.39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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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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