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데,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 맺은 명도 약정도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 선고한 2026두30078 판결에서, 시행령이 말하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이미 적법하게 존속하던 임대차계약의 종료일만을 의미하며, 취득 이후 새로 맺은 명도 약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 승소 원심(서울고법 2025누4540)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과세·감면 같은 특혜규정일수록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적인 사후 합의로 명문 규정을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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