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34]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등록 안 했으면 끝?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실질'의 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5-27
  • 조회 14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수년간 임대하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주택임대업' 즉시 추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260371) 처분청의 거부 처분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일 ,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해서 사업자로서의 실체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임대 수입을 계속 신고하고 계산서도 발급해 왔다면, 국가가 이미 임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형식적 등록 누락만으로 세금 혜택을 배제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징수 시에는 '실질 수입' 기준으로 하면서 혜택 적용 시에는 '형식적 요건' 고집하는 이중 잣대에 제동을 결정입니다

칼럼 전문에서 상세한 법리와 실무 시사점을 확인하실 있습니다.

첨부: HKL Vol.34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2d377cb154ee5ff305a822af86c7f01a_1753773427_7291.png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