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L전문가칼럼

[HKL Vol.33] 돈은 실제로 나갔는데 비용 인정 불가? 대법원이 그은 '반사회질서 비용'의 한계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5-27
  • 조회 11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고 매출에도 기여했는데,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202630158)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을 부인했습니다.

대부업법은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위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 지급이 법의 근본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 비용에도, 수익 관련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있더라도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지출에는 조세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수료·리베이트 외부 지급 비용의 세무 리스크를 칼럼 전문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HKL Vol.33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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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