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9년 넘게 보유하고 팔았는데, 과세관청이 '보유기간 3년 미만'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축아파트를 샀지만, 사업시행인가가 이미 났으므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26중0090)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건축에서 자산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절대적 기준은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며, 그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명백히 '주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입주권 양도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신축 주택 양도의 보유기간 산정에까지 무리하게 확대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양도 시 세금을 좌우하는 핵심 일자와 판단 기준을 칼럼 전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첨부: HKL Vol.32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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