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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18] 이혼 재산분할인데 양도세 폭탄? '서류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한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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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무상 취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서류에 '재산분할'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시점이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로 소급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서류상 '재산분할'이더라도 실제 대가가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유상 매매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이 아닌 경제적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혼 재산 정리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질과세 적용 사례와 증빙 준비 방법을 첨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 첨부: HKL Vol.18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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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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