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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Vol.37] 쫓겨나며 받은 명도합의금에 세금 폭탄? 조세심판원이 권리금을 지켜준 논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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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나 재건축으로 상가를 비워주며 받은 '명도합의금'. 문을 나서며 끝난 알았던 돈이 수년 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로 돌아올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명도합의금을 '사례금'(기타소득, 소득세법 21 1 17)으로 보아 과거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조심20260140) 이를 폐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은 '영업손실보상'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심판원은 장부에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며 과세처분을 취소·경정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권리금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칼럼 전문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있습니다.

첨부: HKL Vol.37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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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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