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노인장기요양 3등급(일부 기간 4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 농민이 사망하자, 과세관청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8.7km 떨어진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농상속공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심2025인1653 결정에서 쟁점농지 4,843.2㎡ 규모의 논을 자경하는 데 드는 노동력이 연간 약 41.6시간에 불과하다는 통계와 벼농사 기계화율을 근거로, 질병에도 불구하고 자경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지정리로 공유등기된 농지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법리를 적용해 피상속인의 전속 경작을 인정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 사실만으로 영농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던 기계적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농기계 사용료 지급내역·면세유 관리대장·정미소 이용내역 등 다각적 증빙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일괄 매매된 상속농지의 가액 평가 쟁점(대법원 2001두5040 인용)과 영농상속인의 자격 판단까지, 자세한 내용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46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