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참여지분을 넘기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했다면, 그 지분 양도의 효력도 영국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2두34425 판결에서 참여지분의 일부 양도가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제2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관련 당사자 전원(인수 대상 원 계약의 당사자 포함)이 선택한 준거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되는 원래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 양도의 효력을 가리는 준거법은 영국법이 아닌 인도네시아법이 되며, 준거법인 인도네시아법을 심리·조사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일응의 증명을 마친 경우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는 원칙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외국법은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법'이라는 선언과, 해외 지분거래 실무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수칙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43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