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한 자녀가 고마움의 표시로 재산을 증여받아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그 재산을 고스란히 내놓아야 하는 불합리가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신설 제1008조 단서)으로,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2024다222922 판결에서,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그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양의 가치가 유류분이라는 절대적 권리에 우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소급 적용의 범위와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칼럼 전문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40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