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유튜버·의사처럼 개인의 인지도가 핵심인 사업자가 세율 차이를 노려 1인 법인을 세우고 정산금을 법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그 법인을 '실체 없는 도관'으로 보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누가 계약서에 서명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는가"를 기준으로, 출연계약의 당사자·매니지먼트의 실질적 기능·수익 귀속 구조를 종합해 해당 소득을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심판원은 법인을 부인하면서도 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개인 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실질과세가 과세 강화 수단이자 납세자 보호 장치인 '양날의 검'임을 확인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질적 기능·계약 정합성·비용 증빙을 갖춰야 법인의 실질을 인정받습니다.
이응봉 세무법인HKL 회장이 심판원의 4가지 판단 기준과 1인 기획사·전문직 법인이 점검해야 할 대비책을 짚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HKL Vol.38 칼럼 전문 (별첨 파일 참조)



